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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넥스틴, P2p투자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투명성 제고 (코너라파나)

김세오 2018-11-26 11:33:53 조회수 3,210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P2P(Peer to Peer, 개인간 거래)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P2P업체의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기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P2P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업체들에게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동일한 수법이 발견된다. 높은 리워드 및 사은품 제공, 투자수수료의 면제, 지나치게 짧은 투자기간의 상품 출시 등이 그것이다. P2P대출 업체들의 공통적인 수익모델은 3~5% 가량의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 인데 그 이상의 많은 리워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의 불안은 P2P금융 업체가 모집된 투자금을 예정된 차주에게 정상적으로 대출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P2P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넥스틴은 최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대출실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대출계약 내용이 모두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류 및 실제 차주에게 대출이 실행된 내역 등이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양자의 대출계약이 실행되었음을 문서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증과 동시에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채권자에게 부여되므로 연체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 매우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된다.

해당 내용은 넥스틴 홈페이지에 "투자하기 – 투자실행 확인" 메뉴를 통해 앞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넥스틴의 관계자는 이로써 투자자들의 모든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투자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서 넥스틴의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자가 다른 P2P대출 플랫폼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펀딩을 진행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며 연체와 부실의 사고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심사평가를 반드시 고수하며, 심사평가의 방식 또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스틴은 2016년 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현재까지 총 120건 이상의 투자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연체/부실률 0%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