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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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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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창업 후 3년 미만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입주우대기업

  • • 창업 후 2년 미만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업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평가 기업
  • • 중소기업청지정 벤처기업
  • •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
  • • 본 대학교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한 기업

입주제외 대상 기업

  • • 공해 및 소음 유발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 센터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주업체 선정기준

  • • 입주업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발표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
  • • 심사위원회 구성
    1. 1) 심사위원회는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2. 2)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3)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내부전문가 창업보육센터장(당연직) / 공학분야 교수 2인 이내 / 경영분야 교수 2인 이내 / 정보통신분야 교수 2인 이내
      외부전문가 중소기업청 등 외부 유관기관 전문가(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
  • • 배점기준
    1. 1) 총점은 600점 만점으로 한다.
    2. 2) 입주업체 선정 : 심사위원 평가 100 %
  • ※ 해당 심사위원은 입주예정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창업자의 사업능력, 기술성, 사업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다.

입주기간

  • • 입주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내부평가에 의해 1년씩 연장(최대5년)이 가능함.

입주업체 부담금

입주업체 부담금
선수관리비 평당 200,000원
월 임대료 (V.A.T 포함) 평당 33,000원으로 월납 (입주 4년차부터 44,000원 적용)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학교 기준에 의거 실 사용료 부담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 비용 없음
공동장비에 대한 보수, 유지 비용 학교 기준에 의거 부담
창업교육에 따른 집기 및 비품 업체 자체에서 구매, 아주대학교에서는 보육공간 및 공동사무기기 제공
발전기금부담 입주계약시 업체별 논의후 결정 (운영계약서에 명시)

제출서류

  • • 아주대학교 BI 입주지원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 제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실증명원 1부[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휴폐업이력 나오는 것, 국세청 홈택스 발행)]
  •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실적자료)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실적자료)
  • • 기타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특허출원증 사본, 투자유치 실적 증빙서류, 각종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입주우대기업

  •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