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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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창업 후 3년 미만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입주우대기업
- • 창업 후 2년 미만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업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평가 기업
- • 중소기업청지정 벤처기업
- •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
- • 본 대학교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한 기업
입주제외 대상 기업
- • 공해 및 소음 유발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 센터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주업체 선정기준
- • 입주업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발표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
- • 심사위원회 구성
- 1) 심사위원회는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 2)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3)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내부전문가 |
창업보육센터장(당연직) / 공학분야 교수 2인 이내 / 경영분야 교수 2인 이내 / 정보통신분야 교수 2인 이내 |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청 등 외부 유관기관 전문가(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 |
- • 배점기준
- 1) 총점은 600점 만점으로 한다.
- 2) 입주업체 선정 : 심사위원 평가 100 %
- ※ 해당 심사위원은 입주예정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창업자의 사업능력, 기술성, 사업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다.
입주기간
- • 입주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내부평가에 의해 1년씩 연장(최대5년)이 가능함.
입주업체 부담금
입주업체 부담금
선수관리비 |
평당 200,000원 |
월 임대료 (V.A.T 포함) |
평당 33,000원으로 월납 (입주 4년차부터 44,000원 적용) |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
학교 기준에 의거 실 사용료 부담 |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 비용 |
없음 |
공동장비에 대한 보수, 유지 비용 |
학교 기준에 의거 부담 |
창업교육에 따른 집기 및 비품 |
업체 자체에서 구매, 아주대학교에서는 보육공간 및 공동사무기기 제공 |
발전기금부담 |
입주계약시 업체별 논의후 결정 (운영계약서에 명시) |
제출서류
- • 아주대학교 BI 입주지원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 제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실증명원 1부[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휴폐업이력 나오는 것, 국세청 홈택스 발행)]
-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실적자료)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실적자료)
- • 기타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특허출원증 사본, 투자유치 실적 증빙서류, 각종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입주우대기업
-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