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대표자,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사용부문] 연 100만원(최대 2년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문 자율 선택?사용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비용 -기술보호: 기술임치 계약수수료 [신청기간] 5.28~6.10일 18:00시까지 [자세히보기] http://me2.do/5X5ZjcQ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