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전 반드시 안내문 정독 바랍니다.

▶ 창업휴학이란?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
①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혹은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신청기간
2026.01.19(월)~02.06(금) (일반휴학과 신청기간 다름)
▶ 신청방법
안내문의 서류를 일체 구비하여 창업교육센터 메일(startup_edu@ajou.ac.kr)로 제출
※ 창업휴학 연장 또한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서명란에 본인 및 학과장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창업휴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므로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031-219-3658,3830 / startup_edu@ajou.ac.kr